차고지 증명제 부작용 ‘속출’ 대책 마련 ‘시급’
차고지 증명제 부작용 ‘속출’ 대책 마련 ‘시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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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대상 예외적 토지 분할 허용 주문

차고지 증명제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교통 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었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내 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 억제 정책 중 하나로 지난 7월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날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제주지역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사고도 늘고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필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토지를 갖고 있어도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주차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토지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 공간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양 행정시를 통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8월 예산이 소진되면서 현재 중단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역시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도민들은 차고지 확보에 부담을 느껴 아예 차량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며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서울 등 타 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뒤 제주에 들여오는 등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 이후 속출하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보다는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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