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기관 공인 훈민정음체로 개각 필요"
"도교육청 소속기관 공인 훈민정음체로 개각 필요"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0.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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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印)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쓰도록 조례에 의무화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기관은 기존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공인 양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 본청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한글 전서체, 제주국제교육원은 예뫼체, 제주학생문화원 등 5개 직속기관은 한글 전서체를 각각 공인에 사용했다.

도체육회 48곳 가맹단체 중 46곳(95.8%)과 도장애인체육회 24곳 가맹단체 중 22곳(91.6%)도 각각 공인에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개정된 공인 조례는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해 가로로 새기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해 가로로 새긴다’였다. 앞서 정부도 그해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바꿔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 개정 후 8년이 됐는데도 일부 기관·단체가 정체불명의 꼬불꼬불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 등을 공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글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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