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등 매우 엄격 적용…심사과정 등 공개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후 3년간 취업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심사결과 72%가 승인을 받고 있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1~8월까지 취업심사 결과 637건의 심사가 이뤄졌으나 이중 461건(72%)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을 가진 경우 취업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재량만 인정되고 공직자윤리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근거나 한계는 불분명하다.
이에 강 의원은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인 경우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영구제한이나 2년 이하 1년 제한을 하고 적용예외를 두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면 1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만달러 미만 벌금에 처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두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강 의원은 “퇴직후 공직자가 취업하려는 곳에 업무연관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해 입법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인사혁신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