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1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3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소유자 변경,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하차확인장치 설치‧좌석안전띠 결함 등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다.
제주시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과태료 부과를 조치하고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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