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대합실 입장 제지하는 직원 폭행 30대 女 벌금형
공항 대합실 입장 제지하는 직원 폭행 30대 女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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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입장을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16일 제주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출입통제 직원 2명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범행 정도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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