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4층 완화-분양 다세대주택 허용 '촉각'
단독주택 3→4층 완화-분양 다세대주택 허용 '촉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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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향 연말까지 최종확정 추진
현재 임대 다가구주택만 가능...주차장 강화 조건, 조경면적 축소도 검토
토지주-용도지역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설문-설명회 등 의견수렴 주목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단독주택 고도 완화와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조경면적 완화 여부 등이 검토되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핵심 검토사항은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지, 분양 가능한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할지 여부 등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시민복지타운에는 분양은 안 되고 임대만 가능한 다가구주택만 허용된다.

() 2대도 허용되는 주차공간을 횡()으로 설계하는 조건으로 현재 3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을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300여 필지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중 주민설명회도 마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 고도는 완화 여부에 따라 토지주는 물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건축을 완료한 토지주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건축 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경우 토지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는 제주시가 2011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할 당시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토지주들의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정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사항들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지, 경관적인 훼손은 없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재개했다. 이 용역은 당초 201510월부터 2017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700세대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78월에 중단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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