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해주고 62% 비용 못받아”
오영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해주고 62% 비용 못받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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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제품‧서비스 ‘판매실적’ 있어야 실시료 회수 가능하도록 규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 이전 이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면서 기술이전을 해놓고도 62%인 18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유특허 유상 기술 2791건 중 38%(1051건)만 기술 이전 실시료를 받고 나머지 62%(1740건)에 대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이전 실시료 책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권한의 위임 등)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제품 총 판매 예정수량X기술이전제품 판매단가X점유율(%)X기본율(%)X국가지분율(%)’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이 이뤄져도 막상 판매실적이 전무하면 실시료는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구조다.

오 의원은 “이처럼 황당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가령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추정’ 평균 금액인 107만을 유상 기술을 이전할 때마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값을 지불하는 ‘정액 실시료’ 등의 대안으로 전환시킨다면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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