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관에서도 임금 차이 '9.5배'…제주서도 '살찐 고양이법' 제정 추진
같은 기관에서도 임금 차이 '9.5배'…제주서도 '살찐 고양이법' 제정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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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임원 최대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조례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경우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최고/최저 월평균 임금 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의 최고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약 6.4배 많았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9.5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8.7배 차이로 격차가 컸다.

고은실 의원은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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