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대비 고질체납 등 일제조사
자동차세 과세 대비 고질체납 등 일제조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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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과세 대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고질체납 차량과 폐차장 입고차량 중 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폐차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을 확인해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제주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포함해 감면 대상자의 사망이나 공동 소유자 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일제 정비한다.

한편 고질체납 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나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등이 있을 경우 해당한다.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회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고질체납 차량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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