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현황을 비교 분석해 미신고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구조장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비명령도 내린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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