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어업 물꼬...해녀들과 '바릇잡이 분쟁' 예고
맨손어업 물꼬...해녀들과 '바릇잡이 분쟁' 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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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신고 반려해오다 소송 제기에 2명 첫 수리...불가할 법적 근거 없어
종묘 생산 해산물 여부 등 갈등 씨앗...제주시 "해수부 입법 보완 검토하는 중"

최근 맨손어업의 물꼬가 트이면서 해녀와의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민 2명의 맨손어업 신고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리됐다.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으면 조간대 등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바릇잡이를 할 수 있다.

일반인도 도구만 안 쓰면 바릇잡이는 할 수 있지만 수산물의 판매 가능 여부가 차이점이다. 일반인이 잡은 해산물을 팔면 불법이지만 맨손어업 신고자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맨손어업 신고 수리자들도 해산물 판매가 목적으로 알려졌다.

맨손어업 신고자가 연간 60일 이상 어업활동에 나서고 12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어업인 자격도 주어진다. 어업인은 수협 조합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도내 맨손어업의 길이 열리면서 향후 해녀들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산업법상 맨손어업 신고자들은 해녀(어촌계원)들이 종묘를 뿌려 키우고 관리하는 소라전복 등 특정 해산물만 채취하지 않을 경우 어장에 제한이 없이 바릇잡이에 나설 수 있다.

실제 행정당국은 그 동안 해녀와의 해산물 채취 분쟁을 우려해 맨손어업 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그 중 일부가 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자 불가피하게 수리했다.

현행법상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맨손어업을 신고하면 반려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맨손어업 첫 신고 수리도 해녀 면허구역 외 해산물 채취를 조건으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해녀들이 키운 해산물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분쟁의 씨앗이다.

앞으로 맨손어업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녀와의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육지에서도 맨손어업나잠업 신고자들과 어촌계간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해양수산부가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잠업은 맨손어업과 달리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나잠업 신고 수리는 올해 3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모두 추자도 어촌계원이 면허구역 외 수산물 채취를 위해 신고했다. 일반인의 나잠업 신고 수리는 아직까지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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