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학대" 거짓 유포 학부모 징역형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학대" 거짓 유포 학부모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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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유모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인 유씨는 지난 1월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학부모 26명을 초대한 후 A‧B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다른 학부모나 자신이 목격했다교사들이 12개월 된 아이 상의 안으로 얼음을 집어넣어 경기를 일으켰고’, ‘낮잠 시간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눕힌 후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화를 냈고’, ‘우는 아이를 복도에 방치했다는 등의 글을 카톡방에 올렸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A교사와 B교사의 퇴사를 요구한다는 글도 게시했다.

하지만 A‧B 교사는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욱 판사는 실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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