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행정 관리 강화…상인 반발 해소 과제
공설시장 행정 관리 강화…상인 반발 해소 과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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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개정 추진…임대 기간 10년 보장
갱신 횟수 제한 등 각종 규제 조항도 포함

행정당국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으로 임대 기간이 장기간 보장될 전망이지만 사용 허가 및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상인들의 공설시장 상가 임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제한된 횟수에 따라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설시장의 사용 기간은 단 1년이며, 상인 등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갱신하고 있다.

연장된 임대 기간이 법령에 명시되면서 공설시장 상인들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지만 허가 취소 등의 처벌 규정도 강화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매년 이뤄지던 사용 허가 갱신은 단 한 차례로 제한된다.

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가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안전 등을 맡는 시장관리자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시장에 불이 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 자체는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제들도 포함되면서 상인들로서는 다소 ’기존의 권리를 잃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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