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유한 ‘50년 공공임대’ 거주자 국감서 도마
외제차 보유한 ‘50년 공공임대’ 거주자 국감서 도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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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차량 보유 비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50년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의 외제차 보유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2만5742세대 중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3038세대로 집계됐다.

또 등록된 차량 중 고가의 외제차는 188대로 조사됐다.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국비로 조성돼 왔다.

설립 목적 자체가 영세한 서민을 위한 주거시설인 만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7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영구임대 주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50년 공공임대 주택 세대수는 총 590세대로, 차량 등록 대수는 517대다.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7%(122세대)로 전국 평균 11.8%를 크게 웃돌았다. 또 등록된 차량 중 외제차는 총 3대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 보다 사회적 감시가 허술하다. 25년이 지난 지금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는 공공주택의 도입 취지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입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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