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거창, 노근리 진상규명 성과있지만 과거사 진상규명 더 필요”
“4‧3, 거창, 노근리 진상규명 성과있지만 과거사 진상규명 더 필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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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대 교수…국회 ‘과거사문제해결 위한 세미나’서 강조
국회 7개 과거사법 제출…“행안위 안건조정위서 그나마 통과, 유일한 희망
4.3해결 7대 건의안중 남은 ’책임과 보상문제’ 정부, 여야 대승적 결단 필요
진화위 활동 종료 후 새로 확인되는 국가폭력 사건들, 정부 나서야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2일 국회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그리고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며 “그러나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사회통합 효과 등의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의 문제를 유보하고 화해의 당사자가 모호하다는 평가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 공동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정 교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총 7개의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해 ▲과거사 피해자들이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 미흡 ▲진화위 조사활동 종료 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중 제주4‧3에 대해서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의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해 이를 토대로 정부의 사과 등 7대 건의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책임과 보상문제”라며 “현재 국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불법적 군사회의의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상정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미국의 책임인정과 사과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4‧3 등 과거사진상규명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신청기간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과거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과거사법의 취지”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활동, 과거사 재단구성, 유해발굴사업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최근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진화위법을 표결로 통과시켜 과거사 문제해결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며 “새롭게 부각된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의 진상규명, 진화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업들의 정리, 피해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화해프로젝트 모색,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평화교육 체계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만순 충북연사문화연대 대표의 충북지역 보도연맹사건,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의 금정굴 사건 진실규명 현황과 과제,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의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과제,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양정심 연구실장의 4‧3진상규명 과제, 이영일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장의 4‧3과 여순항쟁, 정구도 이사장의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할동, 조진태 상임이사의 5‧18진상규명, 하종선 생존자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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