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정 해제 없다” 토지주 “행정소송 불사”
행정 “지정 해제 없다” 토지주 “행정소송 불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2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예견된 갈등’
제주도는 1일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 공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도는 1일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 공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도, 1일 오라동에서 토지주 대상 설명회 개최
앞 뒤 바뀐 추진, 보상 규모 타당성 등 불만 피력
개발 면적 적어 민간 참여 불투명 등 과제 적잖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다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전체를 해제 없이 조성키로 결정하고 민간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로 토지주 협박”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 공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불합리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헌법재판소 결정 역행, 토지 보상 규모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짚으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 토지주는 “오등봉 공원을 조성하는 데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 1600억원이 소요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20년이나 조성하지 않다가 일몰을 앞두고 민간 사업자까지 끌어들여서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사전에 토지주들에게 민간특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손 안대고 코풀려는 식의 사업 추진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토지주들을 협박하는 행태”라며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원 지정 해제 전과 후로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점을 들어 일몰제에 따라 우선 지정을 해제한 후 공시지가를 산정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외에도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 창출에 이용되는 점에 대한 거부감과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각종 특혜 제공도 민간특례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기됐다.

▲갈등 해소 상당시간 소요 전망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제주도는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공원 지정 목적은 지금도 변함없다. 일몰제에 따른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일부를 해제하고 나머지만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지구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계획대로 민간특례제도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넘어야할 과제도 적잖다.

우선 도시공원 지정 부지 안에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이 섞여 있어 주택·상가지구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민간 사업자의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가 커진 만큼 토지주와의 토지 보상 절차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도 난개발과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원도심 공동화 심화 등을 우려하는 만큼 민간특례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