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식품부, 저소득‧소농가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외면”
오영훈 “농식품부, 저소득‧소농가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외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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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8년 11월 보험접근성 높이도록 제도개선 지적
농림부 대응 허술…해수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도 비슷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원의 ‘저소득·소농가들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감사원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감사원은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기관조치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6건 ▲해양수산부 1건 ▲행정안전부 1건 ▲금융위원회 1건 등 총 9건의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1건), 보험료산출분야(2건), 보험료 집행분야(3건)에 대해 조치 요구를 받았고 특히 감사원은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69.7%가 경지규모가 1ha미만이며, 평균농가소득이 3410만원 정도의 영세한 소농이며,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도 기준 저소득계층(총1만1011명)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약 2.5%(총280명)에 불과하고 이 같은 결과는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행안부가 지적받은 풍수해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 6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자 12만5513가구 중 ▲차상위 계층 21.5%(2만6988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52.2%(6만5485가구)였다. 제주지역도 풍수해보험 전체가입자 1749명중 ▲차상위계층 218명(12.5%) ▲기초생활수급자 761명(43.5%) 수준이다.
해수부의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경제력이 낮은 가입자들을 위해 보험료 전액을 미국이 납부하는 미국의 CAT(Catastrophic Risk Protection)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영세소농,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분을 통해 차등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없이 ‘보상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로 사업시행지침만을 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은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며, “농림부가 농어촌 인구 소멸과 1차 산업의 위기로 농촌의 상황을 십분 이해했다면, ‘보여주기식’, ‘임기응변 때우기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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