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신고 포상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전반적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총 832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2200만원이 부과됐다. 그 중 시민들의 신고에 따른 단속은 54건으로 포상금 198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422건보다 97.2%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지난해 6700만원보다 82.1% 늘었다. 특히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는 지난해 5건‧포상금 31만원보다 건수는 980%, 포상금은 538.7% 폭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일시‧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방’이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신고’에 올리면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