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골프 논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일단 복귀
‘평일 골프 논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일단 복귀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10.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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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따라...입장 대립해 지리한 법적 다툼 예고

 

'평일 골프논란으로 해임됐던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본지 93일자 7면 보도)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 1일 복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30일 A감독이 제주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도자해촉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해촉 결정은 과중하다며 A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체육회는 일단 A감독을 복직시켰지만 도대표 선수단 코치가 아니어서 올해 전국체전에 파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정당한 해촉으로 A감독의 대응에 따라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감독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전국체전에 다녀온 후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법적 대응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A감독은 휴가를 안 쓰고 주중에 골프를 친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직무정지나 해촉까지 간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A감독에 대한 해촉 결정은 법원이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가 유력한 인사가 골프 일행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은 바 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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