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놓고 쪼개진 '섬 속의 섬' 마을
수상레저사업 놓고 쪼개진 '섬 속의 섬' 마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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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진동-서천진동 천진항 내 별도 허가 나면서 "경계 침범"-"허가 사항" 갈등
과거부터 해녀 물질 영역 분쟁 등 연장선...제주시 "양측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섬 속의 섬우도의 한 마을이 수상레저사업을 놓고 둘로 쪼개져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우도면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이 천진항 내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자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이 강력 반대하며 당국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이 지난 5월에 같은 천진항 안에서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 당초 동천진동 어촌계원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해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웃한 서천진동 34반 어촌계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그러자 서천진동 계원들이 따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난달 별도의 사업 허가를 받았다.

사실 동서천진동은 행정구역상 하나의 마을이지만 과거부터 다른 자연부락으로 해녀들의 물질영역인 목리구역을 놓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도 하나지만 마을별로 사이가 멀다. 계원 수는 동천진동 50, 서천진동 16명이다.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은 서천진동협동조합의 사업 허가를 놓고 천진항 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최근 제주시를 방문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동천진동 관계자는 서천진동 사업이 천진항 내 우리 목리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천진동 관계자는 지난 5월 함께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할 당시 양쪽 마을이 함께 천진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점사용허가가 났고 이번 별도사업도 그래서 허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동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동천진동 관계자는 서천진동 매립구역에 2층 건물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행정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천진동 관계자는 “2층 건물에 대해 우리 마을과 협의도 없었고 동의도 받은 적이 없었다. 행정에서 천진항 공사에 따른 마을 보상차원에서 지어주는 건물이라고 반박했다.

행정당국은 두 마을이 함께 레저사업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마을의 레저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천진항 준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된 후 12월 중순쯤 연장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두 마을의 화합차원에서 레저사업 허가를 내준 측면이 있다. 양측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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