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 남의 집 개 때려 죽인 50대 징역형
"왜 짖어" 남의 집 개 때려 죽인 5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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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들을 각목으로 때리고 죽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이모씨의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집 앞마당으로 침입해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다음 날에도 같은 집에 침입해 개 4마리 중 1마리를 마구 때리고 다른 1마리는 각목으로 때려죽임으로써 피해자 이모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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