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계획적 범행" 검찰 주장 무게
[종합] "고유정 계획적 범행" 검찰 주장 무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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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증인심문 결과...고씨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졸피뎀 넣지 않았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재판에서 증거물 감정 결과 분홍색 이불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피해자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지난 재판 당시 또 다른 증거인 붉은색 담요에 이은 졸피뎀 출처 공방 2라운드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30일 오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속행했다.

국과수 감정관 AB씨가 출석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고유정 차량에서 발견된 분홍색 이불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과 DNA를 피해자 강모씨(36)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쟁점화했다.

약독물 감정을 실시한 A씨는 분홍색 이불에 묻어있던 적갈색 이물질 중 혈흔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누구의 혈흔인지는 법유전자과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감정을 맡은 B씨는 “(분홍색 이불 적갈색 이물질)시료에 대해 혈흔감정과 정액감정 결과 혈액 양성이었고 피해자 혈흔과 DNA로 확인했다. 친자 확인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사건 당시 이불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 피고인 DNA가 나왔는지 확인 과정은 거쳤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이불의 시료를 채취한) 면봉에서 피해자의 것만 나왔다고 답했다.

검찰은 약독물 검사가 진행된 이불에 대해 검찰에서도 추가감정을 의뢰했던 건데 DNA가 검출됐다고 하니까 중복감정으로 판단했던 것이냐고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또 “(다른 증거물인) 테이블톱 감정에서도 피해자 유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정관들에 이어 국과수 감정관들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도 증거물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과 DNA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획적 범행이란 검찰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고유정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칼로 찔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유정은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을 울먹이며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 후회한다. 참담하다면서도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며, 카레에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현 남편은 제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버리고 새 것을 경찰에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 경찰은 이날 고유정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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