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소년범 5년새 3배 급증…처벌규정 강화해야”
“불법촬영 소년범 5년새 3배 급증…처벌규정 강화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3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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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피해자는 20대 여성 상당수…청소년 범죄 ‘관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은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 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19세 미만인 소년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만1821명으로 피해자의 83%(2만6424명)는 여성이며 남성은 2.8%(906명)이고 특히 20대 여성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가운데 10대 소년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 협박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유포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영원히 고통 받는 만큼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 및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지난해 1만7486건으로 15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고, 시정조치로는 접속차단이 대부분인데 비해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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