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제도를 통해 조성키로 한 가운데 이달 1일과 10일 각각 오라동 및 건입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행정과 토지주, 환경단체, 주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지 촉각.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할 경우 전체 부지의 30%를 주택 등의 개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제주도는 ‘지정 유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주장.
또 공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면서 주민 간 갈등도 불가피.
주변에선 “공원 지정 후 조금씩이라도 토지를 매입해 왔다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자초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과 환경단체, 토지주, 주민 모두 각자의 이유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갈등 봉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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