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로 편성된 초과근무 예산 범위에서 개인별 상한시간을 부여하고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업무 특성에 따라 바쁜 시기에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업무량이 덜한 때는 일찍 퇴근하는 월별 개인별 총량 잉여, 이월 사용이 가능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장시간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며 “예산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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