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가" 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나이도 어린 ××가" 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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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9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제주시내 한 파출소에 들어간 후 경찰관이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야 이 ×××.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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