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에 징역 9년
'뇌물 수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에 징역 9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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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58)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5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LNG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 용도로 제주시내 아파트 150세대 분양을 빌미로 실질적 건축주인 B씨에게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해 A씨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약속했던 아파트 분양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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