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 농번기 23농가에 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 농번기 23농가에 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을 입국시켜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 23곳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 일손을 돕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30~55)에 한해 선발됐다. 임금은 주6일 근무에 최저시급(1시간 8350)을 적용해 월 175만원 이상이 월급제로 지급된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를 맞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결혼이민자에게 가족과 상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18명을 9곳 농가에 배치했다. 지난해 26곳 농가에 계절근로자 52명이 배치됐고, 올 상반기에는 8곳 농가에 16명이 배치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