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하는 지명수배자 5년간 8000건”
강창일 “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하는 지명수배자 5년간 8000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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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사기‧횡령’ 61% 차지 ‘돈 떼먹고 잠수’
화성사건 등 수배자관리‧검거시스템 더 촘촘해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가 최근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는 총 8282명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 발생후 일정기간이 경과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며 지명수배는 사명,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자 현황을 보면 2014년 3694명에서 줄다가 2018년 1328명, 올 8월말 기준 579명 등 8282명에 이른다. 특히 이중에는 사기‧횡령이 61%(5106명)로  ‘돈 떼먹고 잠수’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A)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C)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혐의는 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포함하면 5년간 2만4000건이 넘는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A급 지명수배자가 연평균 1000건이 넘고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61%로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놓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경찰은 수배자 관리와 검거시스템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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