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담아야 할 것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담아야 할 것
  • 정흥남 편집인
  • 승인 2019.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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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법으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수치를 알아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법이 개인의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기댈만한 수단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은 공자가 살던 시대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각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그 근거가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뒤탈’을 감수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타협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정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여 대화의 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제는 이 말이 사회나 정부 또는 조직운영의 토대가 됐다.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대 조직의 존립과 운영기반은 제주특별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06년 7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 때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의 치사 중 일부다.

정부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제주를 방문해 제주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언급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치적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존립과 운영의 근거인 제주특별법이 200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험대로 출발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사전 충분한 검증의 절차 없이 이뤄진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출범이후 숱한 문제들을 노출 시켰다.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는 이른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라는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000건이 넘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은 입법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민공청회까지 마쳤다.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7단계 제도개선은 조만간 도의회에 논의과정을 마친 뒤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행복한 삶 또는 생활을 보호·보장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그 구성원들의 기대와 희망을 만족할 정도로 충족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얼마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을 법에 담았느냐 하는 점이다.

벌써 정부는 제주도민 과반이 원하는 시장직선제에 부정적 모습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있었던 풀뿌리민주주의를 회상하며 소소한 생복을 찾고자 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변화를 읽지 못 한다는 반증이다. 제주특별법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그 조직에 소속된 관료들의 전리품이 된 느낌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도민들의 ‘진솔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야 하는 당위성이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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