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섬유 동일성 담보 여부 공방 예고
'제주판 살인의 추억' 섬유 동일성 담보 여부 공방 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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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검찰 국과수에 재감정 의뢰 밝혀
무죄 선고 1심 재판부 "합리적 의심" 배제할 만한 결과 제시될지 주목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주목받는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미세섬유 재감정을 통한 반격을 예고했다.

검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증거로 제시했던 미세섬유를 놓고 1심 재판부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뒤집을 만한 결과가 재감정에서 제시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2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 증거로 제출했던 피고인 차량과 의류, 피해자의 무스탕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와 동물의 털 등에 대한 추가 감정을 경찰을 통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밝힌 만큼 유죄는 입증됐다는 판단 아래 재감정을 통해 재판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증거력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 생산되는 특성상 동일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재감정을 통한 섬유의 동일성 담보 여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유사한 섬유로 판단한 것을 동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보될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같은 미세섬유에 대한 감정인만큼 추가 분석이 이뤄진다고 해도 유사성이 아닌 동일성의 증거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감정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2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6)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혀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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