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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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니.서귀포시 중문동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이다. 이맘때면 재산세에 관한 다양한 민원 전화가 온다.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주 하는 재산세 관련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한다.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중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은 토지분, 주택 2기분이다. 이 중 주택 2기분에 대해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돼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으로 나눠 같은 금액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7월 고지서에는 1기분, 9월 고지서에는 2기분이라고 기재돼 있다.

9월에 부과되는 또 하나의 세목인 토지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러한 토지세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토지세 고지서를 2장 받았다는 내용이다. 토지세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각각 합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 면적이 줄어 유리하며, 고지서 2장을 받게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한 통화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9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하는 것은 어떨까?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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