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웃주민을 찔러 살해한 혐의(본지 9월 25일자 4면 보도)로 A씨(68)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 B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비명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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