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전 실장 상고 기각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전 실장 상고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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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56)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6)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고씨에게서 돈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벌금 500만원추징금 29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은 조모씨(59)의 상고도 각각 기각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했다. 현 전 실장은 지원 대가로 조씨에게 도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이벤트회사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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