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초지 불법전용 막을 근거 마련된다"
오영훈 “초지 불법전용 막을 근거 마련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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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용도변경시 사전허가 의무화, 원상회복 조항도 신설

제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초지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오후 통과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전용허가와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도 신설,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초지전용이 전국적으로 빈번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대규모 초지를 농지로 전용해 월동무, 월동배추 등을 재배해 고발조치됐으나 관련법이 느슨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월동작물을 대규모로 재배, 생산량 예측을 혼란하게 만들어 농산물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농가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또 지역마다 농지전용 사례가 다른데도 매해 7월1일 지자체가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태풍과 폭염발생 시기와 겹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첫 관문인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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