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 2만여건 유포...'오빠넷' 운영자 실형
음란동영상 2만여건 유포...'오빠넷' 운영자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오빠넷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34)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834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2017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오빠넷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동영상 25552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중 236건은 아동음란물로 파악됐다.

고씨는 또 오빠넷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7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