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해양강국 위해 해양교육활성화법 제정 필요”
오영훈 “해양강국 위해 해양교육활성화법 제정 필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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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양문화포럼 24일 국회서 공청회…법안 배경 등 토론 이어져

국회해양문화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해양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해양교육활성화법) 제정을 위해 2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대사회의 공통문제인 식량과 자원의 부족‧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양보전과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본의 경우 2007년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해 2018년 해양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대만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해양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분야 전문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의원은 ”국회해양문화포럼에서 해양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해양교육 활성화법’이 대한민국 바다를 든든하게 세우는 플랫폼이 되고, 국민들의 해양 의식 고취는 물론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이는데 반드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앞서 국회 해양문화포럼은 기존 대표인 김한정 의원에서 새 대표로 김영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이어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좌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박사, 해양수산부 정재관 사무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태만 교수(한국해양대), 최명범 사무총장(한국해양재단), 박찬홍 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김광용 과장(해수부)이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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