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베팅 참가자들의 돈을 모아 송금해 놓고도 법정에서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한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C씨에게 도박자금을 모아 각각 3억8127만원과 1632만원을 보낸 후 C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자 2018년 4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위증은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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