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10월부터 민선 체육회장 선거 업무 본격화
도체육회, 10월부터 민선 체육회장 선거 업무 본격화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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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오후 3시 관련 규정 제정 위한 이사회 개최
행정시 회장선거 원칙적 실시…최종 결정은 행정시 ‘몫’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10월부터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체육회는 도체육회 규약 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해 다음 달 2일 제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도체육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후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대의원 확대기구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제개정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은 도체육회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과 2개 행정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50, 정회원단체 및 시체육회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 등 총 200명 이상이 가지게 된다.

도체육회는 48개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인원과 종목단체 회원수,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할 때 각 종목단체의 유권자 수는 1~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법으로 정한 현재 체육회장의 사임일(내년 115)을 기준으로 55일 전(1121)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관위 구성 5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까지 10일로 정했다. 출마하려는 체육회 임직원은 이번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60일 전인 오는 11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민간 체육회장 선출대상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들 행정시는 도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시달 받은 후 회장선거에 따른 시체육회 규정을 제개정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 실시 여부는 행정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16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 228개 시구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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