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법 안건조정위 통과…4‧3특별법에 ‘청신호’
진화위법 안건조정위 통과…4‧3특별법에 ‘청신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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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겨…4‧3특별법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 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진화위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3일 가결,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6월말 안건조정위로 회부한 진화위법과 소방관 국가직화법, 직장협의회법 등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진사위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시기 등에 이르는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4‧3 특별법 처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이 됐던 법안을 우선 논의한 뒤 제주4‧3특별법도 다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여야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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