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제주도 이관…조례 제정 착수
항만운송사업 제주도 이관…조례 제정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2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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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4일까지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업무 처리기간 단축·사업자 관리 강화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등록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돼 사업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에 명시된 사무를 넘겨받으면서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양수산부를 대신해 처리해 오던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발급, 운임 및 요금 신고, 항만운송관련 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 업무를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나,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에 명시된 처리기간을 하루 단축한 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행정당국에 제출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보완됨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입법안을 확정해 이달 중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에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국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됐음을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등록 업무 등의 처리기간도 단축돼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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