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숙박업으로 2억대 수입 40대 징역형
미등록 숙박업으로 2억대 수입 4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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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펜션 영업으로 2억원대 수익을 거둔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A씨의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목적 법인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에서 펜션 6개동을 운영하며 1860만여 원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펜션 5개 지점을 운영해 24521만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범행이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고 얻은 수익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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