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만 39세)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 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건축지적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 내 연 4.0% 고정 대출금리 중 3.5%를 지원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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