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해경 유치장 CCTV 35%, 사람 식별 못해”
오영훈 “해경 유치장 CCTV 35%, 사람 식별 못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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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산하 16개 유치장 중 6곳 CCTV 정확도 매우 떨어져
"정부, 매뉴얼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에 문제 CCTV 교체 포함해야"

해양경찰청의 유치장 16곳 중 6곳의 폐쇄회로(CCTV)가 사람식별이 불가능하고 장비노후로 올해 장비를 교체한 제주해경 등 11곳은 시설교체 이전까지 관리가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총 87개 CCTV중 사람 얼굴식별이 불가능한 50만화소수(52만 화소 포함)이하는 31개로 35.6%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장비노후나 청사이전 등의 이유로 장비를 CCTV를 교체한 제주‧태안‧속초‧인천‧부산‧울산‧포항‧목포‧동해‧군산‧통영서 등 11개 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인 경우 교체 이전시기 상황이 제대로 녹화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해경경찰서의 유치인원은 적게는 85명에서 많게는 402명에 이르며 이중 6곳이 무용지물 CCTV를 운용해온 셈이다.

또 오 의원은 해경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8조 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관서별로 CCTV설치 수도 2대에서 12대까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와 외교부,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오 이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유치장의 CCTV는 사람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경내 유치장 16곳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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