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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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희 제주시 주택과

지난 7월 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에 각종 복지 사업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제 업무인 주거 급여 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내년 45%로 확대됐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도 제주시인 경우 2019년 대비 7.5% 정도 인상됐다.
 또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유지급여는 올해보다 21% 인상·의결됐다.
주거 급여 제도는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주시에서는 92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임차 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제주인 경우 4인가구는 최고 20만8000원(2019년)에서 23만9000원(2020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 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난방, 지붕 및 주방, 욕실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인 경우 1026만원(2019년)에서 1241만원(2020년)으로 확대·지원된다.
종종 국가의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한다며 현실성 있게 변화할 것을 주문하지만 아직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라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돼 수급 신청이 간편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서비스 받기를 희망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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