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종합] 검찰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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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명 벌초객 전기톱 사건으로 알려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게 가족들과 벌초에 나선 A(42)씨에게 전기톱(엔진톱)을 휘둘러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세입자로 A씨의 조상묘는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 위치했다. 벌초를 위해 묘지를 찾은 A씨가 묘 주변에 나무가 쌓인 모습을 보고 집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김씨도 싸움에 가세한 후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갖고 와 A씨에게 휘둘렀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의 혐의 적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10만명을 돌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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