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추가…제주모델 전국 확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추가…제주모델 전국 확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19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서 논의‧의결
지자체 142개 과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규제전환’ 결정
‘한라봉 차’ ‘알로에 즙’도 로컬푸드 적용…제주 8개 모델 채택

정부가 현재 12가지로 한정된 제주지역 관광 편의시설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는 등 제주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현행 12가지로 제한되면서 그동안 지역관광과 관련된 쇼핑, 레저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 조례가 개정된다.

내년 7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지역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업과 운수업, 숙박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등이 포함되면서 이들 업종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제주형 쇼핑과 레저분야에 맞는 다양한 사업 영역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만 적용돼 온 로컬푸드 개념을 확대해 ‘한라봉 차’, ‘알로에 즙’ 등 가공 식품들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게 됐다.

특히 제주도가 인정하는 특화농산물이 당근과 양배추, 마늘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 농업 지원범위 역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제주처럼 향토음식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향토음식명인’에 대한 지정범위도 확대, 향토음식 분야별 최고 수준의 ‘향토음식장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향토음식명인 등 지원사업도 기존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에 집중되던 것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의 분야가 신설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발광방식의 전광판을 허용하는 제주도 조례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날 정부가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발굴한 과제는 제주지역 8개 모델을 포함해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등 3대 영역에서 총 142개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적용된다.

이 총리는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는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