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시 6급 공무원 H씨(51)에 대해 현금수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골프 쿠폰 수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된 7급 공무원 K씨(58)와 H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자 L씨(57)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씨는 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L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K씨는 현장에서 돈을 건넨 의혹을 받았다.
또 H씨는 2018년 7월 또 다른 건설업자인 K씨(60)에게서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서 현금 수수 날짜와 시간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골프 쿠폰 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H씨가 초범이고 금액도 적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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