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착 소걸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착 소걸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9.1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까지 단속 통해 241건 적발
시민·관계기관 적극적인 참여 필요

정모씨(33)는 최근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매려고 했으나 “뒷좌석인데 굳이 왜 안전띠를 하느냐, 불편할 텐데 할 필요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241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8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88.1%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이마저도 54.6%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32.6%에 불과했다.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면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안전띠가 설치된 사업용 차량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관계기관의 홍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일본도 아직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36%에 불과하다”며 “안전띠 착용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계도와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