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기톱 상해사건'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전기톱 상해사건'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명 벌초객 전기톱 사건으로 알려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8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게 가족들과 벌초에 나선 A(42)씨에게 전기톱(엔진톱)을 휘둘러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