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명 ‘벌초객 전기톱 사건’으로 알려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게 가족들과 벌초에 나선 A(42)씨에게 전기톱(엔진톱)을 휘둘러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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